공공분양 청약자격
분양하는 아파트는 민간분양과 공공 분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소득, 재산 기준 등이 적용되는 공공분양 청약자격이 더 까다롭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분양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공급되고 민영보다 좀 더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공분양 청약자격은 일반적으로 무주택자에게만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청약 저축을 보유하고 저축 횟수와 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고요. 수도권은 12개월 이상 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회 이상 납입해야 공공분양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 과열지구라면 24회 이상을 내야 하므로 민영에 비해서 자격이 어렵게 느껴지네요.
공공분양 청약자격 중 소득 기준도 있는데요. 매년 소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3인 이하 가정은 6,208,934원, 4인은 7,200,809원, 5인은 7,326,825원으로 소득이 넘으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고 하고요. 자산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부동산은 215,500,000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35,570,000원으로 다양한 공공분양 청약자격을 만족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영업용 승용차 또는 국가 유공자 등 몇 가지 예외적으로 자동차 가격을 보지 않는 예도 있습니다. 매번 발표하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서 정확한 공공분양 청약자격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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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자격으로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전매 제한 등 당첨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들이 있으므로 공공문을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약하기 전에 공고문을 발표하는데요. 공고일 기준으로 공공분양 청약자격을 확인하므로 이후에 자격을 충족시켰다면 부적격 당첨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간에 비해서 까다롭지만 청약자격을 잘 만들어 놓는다면 높은 순위로 청약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공공분양 청약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은 민간에서도 당첨될 확률이 높은 편이므로, 청약 계획을 세워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