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자격기준
영세민을 사전에서 검색해보면 수입이 적어 가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세민 자격 기준은 기초 수급 대상자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영세민 자격기준을 보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발표되는 기준을 100%라고 보고 30%를 곱하거나 50%를 곱하면 영세민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득기준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곱하면 알 수 있는 금액이라 그렇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영세민 자격기준은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가족이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상황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소득과 부양가족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영세민 자격기준으로 기초 수급 대상자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혜택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눌 수 있고요. 각각 소득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액도 대상자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영세민 자격기준에 해당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내역을 보면 금전적 지원이 있고 현물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원도 있어서 거주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른 경우도 발생합니다. 영세민 자격기준이라면 기본적으로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요.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감면, 각종 발급 및 검사 수수료 면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세민 자격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행정적으로 영세민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고, 기초 수급 대상자라는 용어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기준과 혜택을 찾아볼 때는 기초 수급 대상자로 조회를 하는게 좀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