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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후 계약 안하면(포기 불이익)

청약 당첨후 계약 안하면

 

 

한 때는 청약 열풍으로 묻지마 청약이라는 말이 자주 쓰였는데요. 최근에는 높아진 분양가로 인해서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청약을 하고 보니 생각보다 별로라고 느낀 분들이 포기하는 것 같은데요. 청약 당첨 후 계약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제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새롭게 청약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 안하면, 청약됐다는 사실은 인정받는다는 점을 알아야 하는데요. 청약되고 나서 포기하는 경우이므로,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없고 새롭게 개설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약 가입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인정받아야 하는 아쉬움이 남겠네요. 또 다른 문제점으로 재당첨 제한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투기 과열, 청약 과열 등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재당첨 제한 기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이라면 상당 기간 청약을 할 수 없어서, 꽤 큰 손해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10년, 투기과열지구는 5년이라는 당첨 제한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에 꼼꼼히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 안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2가지 제약이 따르지만,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되는 경우에는 1년간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개인이 계약을 포기하는 것과는 다른 불이익을 받습니다. 부적격 당첨은 청약 점수를 잘못 계산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으로 아파트에 당첨되면 큰돈을 벌 수 있었던 지난 몇년간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분양가가 많이 올랐고, 아파트 가격은 보합을 유지하고 있어서 전보다는 좀 더 공부하고 청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약 당첨 후 계약 안하면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당첨 후 포기했다면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어렵겠지만 지역을 바꿀 수 있다면 일부 불이익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좀 더 신중한 자세로 부동산을 바라볼 필요도 있어 보이네요. 모두 잘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