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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받으세요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란 주거 형태, 소득 등을 고려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지원 가능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되는데요. 실제 조사원이 나와서 주택 조사를 한 후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거급여 지원 대상, 지원절차, 주거급여 신청 방법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은 임차 가구, 자가 가구, 청년 가구로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 가구 수에 따라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역별로 기준 임대료 상한이 다르므로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경우 연 4%를 적용해서 월 차임으로 계산해서 지급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 원, 월 임대료 10만 원이면 매달 받는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은 133,333원이 된다고 하네요. 임차급여는 수급자의 계좌로 매월 20일에 입금이 되고요. 자가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이 임차 가구와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주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서 수선 비용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년부터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도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청년 주거급여는 부모가 수급자인 경우로 만 19세부터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매년 지원 금액이 변경되므로 마이홈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변경된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을 알아보았는데요. 주거급여 대상인 분들은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결국 소득인정액을 기초로 선정되므로 여러 수급자 혜택을 확인하셔서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국토교통부 콜센터, LH 주거급여 콜센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문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는 각각 1599-0001, 1600-0777입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가구라면 관심을 가져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