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 있을까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

 

 

산재는 산업재해의 줄임말로 근로 과정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사고라고 합니다. 사고 때문에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산재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많은 회사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공상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산재 처리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많은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하면 추후 계약에 영향을 미치거나 매달 납부하는 산재 요금이 인상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명예롭지 않다고 느끼기도 하고요.

 

 

산재 요금이 조정되어 조금 올라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존으로 요금이 돌아올 수 있고요. 사업 규모가 작은(30명 미만, 실적액 60억 미만)은 산재 처리를 하더라도 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이 없지만, 공상 처리를 통해 민사상 합의를 통해 보상하려는 사업장이 많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네요.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으로 합의하더라도 근로자가 나중에 산재처리를 다시 요구할 수 있고, 산재를 은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산재 처리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므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잘 이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재처리시 회사 불이익을 알아보았는데요. 대부분 서면 조사로 문제가 해결되고, 고의 과실이 없으면 회사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걱정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