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제외
오피스텔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상업용 시설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무와 주거의 기능을 겸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실질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으로 사용했다면 주택 수에 들어가고 사무실로 사용했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높은 확률로 주거로 판단할 수 있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전기, 가스, 수도 사용 등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운 좋게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여부가 제외될 수 있지만, 높은 양도세를 고려하면 운에 기대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실제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 금액이 많지 않아서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다주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를 따질 때는 어떤 법을 적용하는 상황인지 알아두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청약을 넣으려는 경우 오피스텔은 무주택으로 판단 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재산세의 경우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1주택과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여부를 고려해서 오피스텔을 먼저 매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상대적으로 오피스텔이 가격이 안 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피스텔을 먼저 판매하기 어렵다면 세입자와 협의를 통해서 사무용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분양권 상태에서는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므로 주택으로 들어가지 않는데요. 현재는 취득세 중과 대상 여부도 판별하고 있어서 새롭게 취득할 때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으로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했지만 현재는 취득세를 중과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오피텔을 사기 전에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