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올해 아이가 태어나면서 가족이 한 명 늘었는데요. 예전에는 동생을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연말정산을 받았는데, 올해는 아이를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대행 업무를 하는 분들은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부양가족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누르고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선택하면 되고요. 본인 인증과 자료 제공자 (부양가족)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을 따라 하면 신청하려는 가족의 신용카드, 의료비, 체크카드 사용이 정산 목록에 나오므로 비교적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 주고요. 지출 내역 등을 이용해 소득 또는 세액 공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아야 해서 직계 존속보다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이 어렵다면, 팩스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공제받으려면 미리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가족이 장애인이라면 좀 더 많은 공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공제 요건도 완화된다는 점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홈택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홈택스 상담원에게 문의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까지 함께 알아두시면 급여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