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변경시 필요한 서류
자동차는 일반적인 물건과 다르게 취득세를 내야 하고, 자동차 명의변경시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매매 상사를 통하거나, 개인 간 거래하려고 하면, 필요 서류를 주고받고 등록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하면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주소지와 관계없으니, 가까운 장소를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명의변경시 필요한 서류부터 정리해 볼게요. 자동차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명의 이전을 하려고 방문하면, 이전등록 신청서,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보험 가입증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전등록 신청서와 양도증명서는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어서 자동차등록증과 보험 가입증서만 미리 챙겨가면 될 것 같은데요. 전산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만 구청 또는 차량 등록사업소를 방문할 수 있는데요. 구매자만 방문하면, 자동차 명의변경시 필요한 서류는 양도인 인감 날인이 들어간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고요. 판매자만 방문하면 구매자의 신분증 사본, 양도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인감증명서는 자동차 매도용으로 준비하셔야 하고요.
자동차 명의 변경 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명의 변경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요. 사전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자동차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수입증지(1,000~1,500원), 수입인지(3,000원), 취득세, 채권 매입비가 발생하고요. 차량 번호 변경을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 변경은 양도 증명서를 기준으로 15일 이내 처리해야 하고,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10일 이후에는 하루에 1만 원씩 가산되어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명의변경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았는데요. 대부분 차량등록사업소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많이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업무 처리가 걱정되는 분은 사업소에 미리 전화하셔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업무처리는 서류를 제출하고, 비용을 내면 되므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