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본인부담금
요양원은 입소 기준이 정해진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1~4 사이로 받아야 입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양원 본인부담금은 어느 시설을 이용하든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사비, 침실료, 약제비, 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에서 요양원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총급여 비용에서 20%, 12%, 8% 정도를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요양원 본인부담금이 20%인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비급여 항목은 100% 환자 또는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23년 1일 수가는 1등급 기준 78,250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1달 비용은 약 2백 3십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요양원 본인부담금 20%를 곱해보면 약 47만 원 정도가 한 달에 내야 하는 기본적인 비용이라고 계산하면 될 것 같고요. 요양원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외에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들을 더하면 약 80~150만 원 정도가 한 달에 내야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진료비는 20% 정도, 식대는 50% 정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 간병비는 일평균 12~15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요양원 비용을 알아보았는데요. 노인 요양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볼게요.
요양원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거주지, 의복, 식사 등을 제공하고요. 의료서비스를 포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매달 2회 방문 진료를 하고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를 고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요양원 입소 자격을 갖춘 일반적인 조건이라고 하고요. 65세 미만이라면 치매, 뇌혈관 질환처럼 노인성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고요.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장기 요양 인정서, 보유 질병 진단서 및 소견서, 처방전 등이 필요하고요. 어르신과 보호자 명의의 주민등록등본과 입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요양원 본인부담금과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