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뜻
최근 기사를 보면 역전세 대란이라는 제목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역전세 뜻이 무슨 의미인지 헷갈리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우리 실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역전세 뜻을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전세 제도는 집주인에게 목돈을 맡기고 임차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역전세 뜻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말하며,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전세를 낮추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역월세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증금 4억으로 계약했는데, 재계약 시점에 전세 시세가 3억으로 하락했을 수 있겠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1억을 돌려주어야 하는데요. 1억이 없는 집주인은 1억에 대한 이자를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약 30~40 정도를 매달 역으로 세입자에게 입금해야 한다고 합니다. 역월세를 택하는 것도 임차인이 허락해주어야 하므로 임대인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계속될 수 있는데요.
역전세 뜻을 보면 많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투자나 사업 등에 사용하고, 돌려줄 금액이 거의 없는 계약에서 발생하게 되고요. 전세 금액이 적은 지방보다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역전세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년 전에 전세 시세가 제일 높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2년이 지난 현재는 몇억씩 전세 시세가 하락한 집들이 있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들이 늘어날 것 같다고 하네요. 역전세가 많아지면 임대인은 집을 매도하거나, 돈을 빌려서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해요. 역전세 뜻처럼, 역전세가 많아지면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집값을 돌려받지 못하는 계약이 늘어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임차인으로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새로운 집을 구하기 어렵고 경매까지 갈 수도 있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