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다른 말로 노령연금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출생 연도에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달라서 약간의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69년생 이후로는 만 65세로 고정되어 있어서 구별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1969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1953년생부터 상향되기 시작했는데요. 한 번에 만 65세로 올리지 않고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개시 연령을 다르게 설정했다고 하네요. 1953~1956년생은 만 61세라고 하는데요. 이미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1957~1960년생은 62세부터 개시 연령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1961~1964년에 생일이 있으면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63세로 1살이 더 늘어나고요. 1965~1968년생은 64살이 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5세 이전부터 시작되고, 집으로 우편물이 오므로,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감액 또는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감액되지는 않고, 올해 기준 286만 1,091원이고요. 약 286만 원을 넘기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감액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현재 문제는 앞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어떻게 바뀔지인 것 같아요.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머지않은 미래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부담금을 올리고 받는 돈을 줄이는 것은 기본이고, 국민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나이도 조절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일본을 보더라도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늦추려는 움직임이 있고, 우리나라도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고 하네요. 최근에 직장에 들어가서 근무를 시작한 사람은 앞으로 수령 여부를 불안해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국민연금이 5.1%가 인상되었는데요.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수급자를 위해서 큰 폭으로 인상을 결정한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