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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정규, 비정규, 알바)

퇴직금 지급규정

 

 

회사 퇴사를 앞두고 있으면, 퇴직금 지급규정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할 줄 알아야 권리를 찾을 수 있고요. 퇴직금 정의를 통해서 퇴직금 지급규정을 이해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정의에서 알 수 있듯,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1년 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을 알아보는 분이 있는데요.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1주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주 15시간 이상일 필요는 없고요. 4주를 평균해서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규정에 포함되므로 놓치지 않고 퇴직금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위에서 말씀드린 퇴직금 지급규정을 지켰다면, 아르바이트, 비정규로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규직만 퇴직금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오해라고 해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용되고 있고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생각보다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고, 유사 판례도 많으므로 퇴직금을 받는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는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 일수를 곱한 후 365일로 나누면 되는데요. 실제로 퇴직금을 받을 때는 세금을 빼고 받게 되어서 계산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더하고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누면 되는데요. 월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수당 등을 모두 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기한도 지정하고 있는데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금해야 해요. 상호 협의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겠지만, 기본 원칙은 14일 이내이고요. 이유 없이 늦게 지급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퇴직자는 이자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규정을 살펴보았는데요.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이 늦어질 때, 3년을 넘기지 않고 지급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협의를 잘하면서 제도적인 절차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