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복비가 얼마인지 알아두면 좋은데요. 오늘 알아볼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를 이용해 중개수수료 최대 금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는 중개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은 무조건 외워야 하는 내용인데요. 가끔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는 재작년 10월에 변경이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변경된 기준으로 계약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는 주택, 오피스텔, 토지 및 상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오피스텔 기준으로 납부하셔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를 보여드릴게요. 매매와 임대차로 구분해서 보면 되는데요. 임대차란 전세, 월세 형태로 계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매매보다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요. 임대차는 매매에 비해서 조금씩 수수료가 적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월세는 보증금 +(월차임X100)으로 금액을 변경해서 계산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9억 원의 아파트 매매를 한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에 따라 0.5%의 최대 비용이 정해지고요.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서 금액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억 원을 전세로 계약하면 0.4%의 중개수수료가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는 최대 수수료를 정한 금액으로 그 이상 받지 말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보다 낮게 금액을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높게 협의할 수는 없다고 해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춘 경우 매매 교환은 0.5%, 임대차는 0.4%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를 정해두었는데요. 이 외에는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나와요.
토지, 상가도 0.9% 이내에서 협의를 통해서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주택과 비교해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를 살펴보았는데요. 실제 금액은 정해진 금액에서 부가세가 붙게 되고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므로 영수증을 받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거래하면 대부분 영수증을 알아서 챙겨주시더라고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필요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보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에 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