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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해야 하는 이유

전세권 설정

 

 

최근 전세 가격 하락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전세 가격 하락으로 차액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은 집주인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세입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세입자로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전세권 설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이란 등기부에 세입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등기부를 보면 집주인과 부채가 있다면 은행 등을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세 세입자도 등기부에 이름이 등록되면서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허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의 전세권 설정 명령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서 전세권 설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이 끝나면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고요.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어서 법적으로 강력한 세입자 보호 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세권 설정 비용은 약 1억에 50만 원 정도가 들고 있고요. 세입자가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집주인이 동의 한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비용을 부담할 때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완료하고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연 12%의 지연 이자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데요.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새로운 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분위기를 보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는 세입자가 많아졌다고 하고요. 대부분 아파트는 전세 보증 보험을 통해서 전세금을 지킬 수 있으므로,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가입 여부를 알아보면서 보증금 반환을 대비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와 전세권 설정 비용을 비교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권 설정을 알아보았는데요. 전셋집 퇴거 시점에 맞춰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법적인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는게 좋을 것 같고요.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전세 보증 등을 통해서 세입자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